주식 양도세 폐지 대상서 100억원 이상 보유자 제외된다

입력 2022-05-11 19:57   수정 2022-05-11 19:58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어치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고, 이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장사가 대주주의 주식 거래로 인수·합병될 때는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우선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개별 종목 주식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현행 법 상으로는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대주주 범위에 상관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와 관련한 개인과 외국인·기관 사이의 형평을 맞추는 한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140%의 담보배율을 기관·외국인에 적용되는 105%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하할 계획이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할 때 모회사의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도 강화된다. 여기서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된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지분율이 1% 미만이거나 액면가 3억원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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